경제용어사전

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법(37조2항)에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주식 공개매수 △회사 도산 등의 경우에만 상장사들이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주주 구성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법이 도입되면 누가 주주인지를 매분기 파악할 수도 있다. 상장사들이 정관에 주주명단 요청 사유를 담으면 이 정관에 근거해 주주 구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자증권법은 상장사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확인하면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지분 매입 움직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우호주주(백기사) 물색도 보다 쉬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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