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낙찰제 라고도 한다.
-
전자등록자산[Electronically Registered Assets]
분산원장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권리 및 소유 관계를 기록·관리하는 증권과 자산을 통칭하는 시...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지표금리
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 시중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지표금리로는...
-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8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