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낙찰제 라고도 한다.

  •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

  •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

  • 중매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

  • 재정승수[budget multiplier, fiscal multiplier]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