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어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

  • 채권형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

  • 철수장벽[barriers to exit]

    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