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어

  • 채권시장안정펀드

    2008년 11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속에 채권시장의 경색되어...

  • 추세지표[Trend-following Indicator]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시장이 움직일 때에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되지만 횡보장세에서는 적절...

  • 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 추가배당

    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