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지역 시도에 대해 1년 단위로 공장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 내에서만 공장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용 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
청산계정[open account]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
책임감리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
-
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
-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