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이다.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