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system]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관련 기본법으로, 국방부의 예산 승인, 군 인...
-
개인소득[personal income]
모든 소득원천으로부터 개인이 수령하는 경상소득액.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지급은 포함하나 ...
-
가압류[temporary seizure]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
국제입찰[an international tender]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이다.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