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system]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

관련어

  • 가중평균금리

    금융기관의 실제 여수신금리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시중 실세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

  •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io]

    비(非)상각자산, 즉 토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느 ...

  • 관리형토지신탁[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