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system]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

  • 광대역 LTE-A

    20㎒의 광대역 주파수에 10㎒인 일반 주파수를 묶어 최고 22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서비스·자본 등의 모든 경...

  • 근로소득 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

  • 관망[wait-and-see attitude]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