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1999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은 공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실무준칙, 업무의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서명 키는 160비트로서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해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키는 불법복제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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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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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선물환
환율변동으로 야기되는 환리스크를 덜기 위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 선물환거래는 외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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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다이옥신, PCB, DDT 등과 같이 환경 중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생물 축적성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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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