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1999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은 공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실무준칙, 업무의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서명 키는 160비트로서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해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키는 불법복제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만들어진다.
-
조성비
대지로서 개발되기 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가공하여 택지로 하기 위한 표준적인공사비를 말...
-
제조직매형 의류[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SPA]
패션업체가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
적절한 불편[Trouble is welcomed]
소비자가 참여할 여지를 남기는 비즈니스가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호텔에서 즐기는 캠...
-
재투자율[reinvestment rate]
채권이나 기타 투자로부터 얻은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의 수익률. 무이표채권의 재투자율은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