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s]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기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용신안등록시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의 전용실시권을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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