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연 1.6~3.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인 가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연 1.6~3.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