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연 1.6~3.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인 가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연 1.6~3.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형대국관계[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
소액결제 시스템
금융결제원의 11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 거래.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
-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
-
서버 차단방식[E-mail filtering]
서버관리자가 옵션을 설정하면, 서버가 E-mail을 필터링하여 특정문자를 포함하는 스팸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