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연 1.6~3.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인 가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연 1.6~3.3%이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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