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국 수출관리법

 

2020년 12월 1일부터 중국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다.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막을수 있으며,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대상이다.

제재 대상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개인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 주가지수[stock price index]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주식의 주가변동을 종합하여 작성한 지수로서 기...

  •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기내식과 같이 기존 항공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해, 항공권 가격을 획...

  • 제강[iron making, steelmaking]

    고로에서 나온 쇳물에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 직역연금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