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적층구조

    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존 수평 구조(2D)의 셀을 수직 구조(3D)로 쌓는 ...

  •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과 같이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 제1종의 과오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한 실수 중에는 무시해도 좋을 일이 있는데, 이를 없애느라 제대로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