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자본금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capital stock]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경상이익의 비율이다.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산출을 위...
-
제꼬리 배당[bogus dividend]
경영성과가 배당을 할 이익을 남기지 못했으면서도 자산처분이나 재평가차익 등으로 어쩔 수 없...
-
정보과잉
리스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위험이 증대된다는 것. 경제주체들이 무...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