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잡홉핑족[job-hopping]
높은 연봉이나 경력관리를 위해 2-3년 단위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
-
재닛 엘런[Janet Yellen]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2016년 12월 14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
-
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
직접교차분화줄기세포[direct conversion stem cell]
성체줄기세포의 분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변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 조혈모 세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