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
-
지급능력[solvency]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모든 부채를 상환...
-
재산신탁
금전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수탁하여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
-
적정외환보유고[adequ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경제의 안정성장에 필요한 외환보유의 규모. 국제수지가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균형 상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