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중국 환경보호 감찰제도
중국 정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로 2016년해부터 시...
-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emote Keyless Entry, RKE]
가까운 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제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자동차의 도난을 ...
-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 MOT]
고객이 회사나 제품에 대해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15초 내외의 짧은 순간을 일컫는 마케팅...
-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