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내...

  • 자본금 보험제도

    은행 등의 금융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

  • 진공단열 기술[vacuum insulation]

    진공기술을 활용하여 열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단열소재 기술. 제로에너지빌딩 구현 등 에너...

  •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 liability management, ALM]

    자산·부채 종합관리는 금리 및 자금수급 등의 여건 변화 시 금융기관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