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전진[前震, foreshock]

    큰 지진이 일어나기전에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을 말한다.

  • 저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 재정[public finance]

    나라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즉, 정부는 매년 세금 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일반행정비를 비롯...

  •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