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1997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본도피용 해외진출 및 해외발생 소득에 대한 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국법인이 해외조세 피난처에 장부상으로만 있는 유령회사에 소득을 부당히 유보할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게 된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다.

과세대상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기업,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기업이다. 모기업(내국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투자지분율에 곱해 계산된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해도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정리해고[lay-off]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변동,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 긴...

  • 장외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 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

  • 자전거래[cross trading]

    대량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활용해 특정 주식을 반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