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 1997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본도피용 해외진출 및 해외발생 소득에 대한 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국법인이 해외조세 피난처에 장부상으로만 있는 유령회사에 소득을 부당히 유보할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게 된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다.

과세대상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기업,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기업이다. 모기업(내국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투자지분율에 곱해 계산된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해도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점포공장 등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유보소득을 모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중기채[medium term note, MTN]

    차입액의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수시로 채권(note)을 발행하는 중 · 장...

  • 재정보강

    기금이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 추경과 달리 국회 ...

  •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자본시장은 장기자금의 공급과 조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넓게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하여 ...

  • 주문형 뉴스[news on demand, NOD]

    선진국 언론들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뉴스전달방식. 지금까지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정보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