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Securities Supervisory Board]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 증권 관계기관의 감독 등증권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속하는 사향을 집행, 실시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제130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증권감독원은 업무 전반에 걸쳐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 감독을 받고 업무처리의 연계성을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권감독원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증권관리위원회의 단순한 부속조직이 아니라 증권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정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지분법평가이익
어떤 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얻은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 지분 50%를 10...
-
주사 탐침 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y, SPM]
뾰족한 탐침을 이용해 시료의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현미경. 시료에 탐침을 접근시킬...
-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미국 상업은행이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각종 파생상품 등에...
-
재무 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기업에 타인자본, 즉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