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으로1979년 체결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양국 합의로 정해지지만 형식상 한국 정부의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는 필요 없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두 차례 개정됐다.
2001년 마련된 미사일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2년 두번 째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이후 2017년 9월 탄두중량 제한을 푸는 3차 개정이 진행중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 후인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RSV는 주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

  • 현장검사[point of care testing, POCT]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진단을 수행하는 현장 검사이다...

  • 환 리스크[exchange risk]

    외환을 보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외환 시세는 수시로 변한다. 시세...

  • 핵심설명서제도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제공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