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계약

 

주식 소유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

주식을 매도했지만 특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건부 주식매매로 볼 수 있다.

대주주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주식담보 대출외에 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운용사가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진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일부 운용사는 대주주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short-selling)’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감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사들이 회색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변칙 공매도’를 한다는 분석도 있다.

  • 하이디어[high-idea]

    하이(High)와 아이디어(idea)의 합성어다. 아이디어보다 더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 ...

  • 하드웨어 스타트업[hardware start-up]

    첨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 기반의 신생 사업체. 이들은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

  • 화이트 리스트[Whit List]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

  • 협의과세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 전에 납세자가 세무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