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소비자와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3자 중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이 힘을 합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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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중인 반중(反中) 경제블록.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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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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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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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지수 상장지수증권[VIX ETN]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