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게 한 제도.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계약서의 작성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가 관할하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 관청의 검인을 받으면 된다. 검인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과 평가액 및 그 차액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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