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세를 깎아주고 있다. 2017부터는 대주주 배당세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EFN]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
-
가변형 TV[flexible curved TV, bendable TV]
화면이 좌우로 휘어지거나 펴지는 TV. 기존의 곡면 TV는 시청할 때 몰입도가 좋다는 장점...
-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 ICA]
국제시장에서 상품가격이 지나치게 변동하지 않도록 생산국과 소비국 간에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
-
공무원 정년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