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세를 깎아주고 있다. 2017부터는 대주주 배당세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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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시[Green Wash]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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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key currency, vehicle currency]
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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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출
금융용어로는 은행이 당좌대월 한도를 넘어 기업에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을 의미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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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