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세를 깎아주고 있다. 2017부터는 대주주 배당세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계획경제[planned economy]

    단일의 국가계획 작성과 그 수행이라는 형태로 경제발전이 행하여지며, 재화의 생산·유통·분배...

  • 가정식 대용[home meal replacement, HMR]

    기존 냉동식품과 달리 조리 즉시 냉장·냉동한 덕분에 데우기만 하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

  •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 이 비율이 상승했다...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OPEC의 일방적인 유가인상 및 금수조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방의 주요 석유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