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되면 소액투자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세를 깎아주고 있다. 2017부터는 대주주 배당세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갑계정
외국환은행이 국내 영업소와 국외 영업소 사이의 자금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국외본지점계정이라...
-
기술유동화증권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발행한 기술담보 채권이나 권리화된 기술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
-
기등재 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
-
공시판매가격[official sales price]
OPEC(석유수출국)에 가맹되어 있는 산유국이 소비국에 판매하는 석유가격으로 OPEC총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