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를 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은행 ...

  • 금전신탁[money trust]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

  •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