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보험

[年金保險, annuity insurance]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통상 은행금리보다 1~2% 높은 공시이율로 적립되고,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노후설계는 물론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관련어

  • 웹TV[Web TV]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을 내보내는 서비스를 말한...

  •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휴일이다.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

  • 영수회담[領袖會談]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을 말한다. 대통...

  • 인공강우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셰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