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
[export on a deferred payment basis]
수출금액이 큰 탓에 현금 일부만을 받은 후잔액은 일정기간(3년 이하 6개월 이상)의 지불유예 기간을 두는 외상수출 형태를 말한다. 플랜트나 선박 등 덩치가 큰 제품을 수출할 때는 정부차원이나 민간은행의 지급보증을전제로 수출금액 지급을 연기하는 방식, 즉 연불수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수출업체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수입하는 측에서 보면 연불수입이 되는데,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무신용수도어음(DA)을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