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니언 숍

[union shop]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가입 강제 제도.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언 숍 협정을 맺고 나면 신규 입사자는 물론 비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가만히 앉아 덕을 보는 ‘부도덕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유니언 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단체가입이 강제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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