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취업규칙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93조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말 일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규직의 부업·겸업을 허용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노동규칙을 담은 '모델 취업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의 정규직 부업허용정책은 국내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규엔 정규직 근로자가 겸업이나 부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국내 기업은 자사 정규직 사원의 겸업과 부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겸업 금지 조항 등을 근로계약서에 못 박기도 한다. 직장 내 규율인 ‘취업규칙’을 통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행상 겸업과 부업이 금지돼 있을 뿐 법률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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