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채권 파킹거래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즉, 채권의 실제 소유주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에 채권을 맡기는 것이다.
금리 하락기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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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생명 상품 40여만건에 가입한 고객들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으로부터 120억원을 돌려받는다. 13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달 초 맥쿼리투신으로부터 채권 ‘파킹(보관)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더한 120억여원을 회수한 뒤 이를 계약자 펀드와 계좌로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맥쿼리투신이 불법 채권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계약자에게 전가한 것을 ING생명이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다. ING생명은 기존 변액보험 등을 유지하고 있는 30여만건의 계약에 대해선 해당 고객의 펀드로 지난달 지급을 끝냈다. 사망, 계약 해지, 만기 도래 등으로 보험 계약이 소멸된 9만여건은 이달 중 계약자 계좌로 반환한다. 현재 우편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계약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개인별 환급액은 최대 수만원 정도다. 채권 파킹거래는 맥쿼리투신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공모한 사건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투자기관에서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적지 않고 중개업자인 증권사 등에 일정 기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맥쿼리투신은 ING생명, 삼성생명, 국민연금으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투자일임재산 중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7개 증권사에 파킹했다가 채권금리가 급등(채권가격 하락)하자 편법을 저질렀다. 파킹거래를 공모한 이들은 거래 사실을 감추고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맥쿼리투신이 ING생명 등으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투자일임재산에 손실을 전가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ING생명과 삼성생명, 국민연금 고객은 약 1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맥쿼리투신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파킹거래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120억원의 돈을 회수한 지난 7월 맥쿼리투신과 ING생명 특별계정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종료했다. 대신 미래에셋·KB·대신자산운용 등 5개사에 자산운용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과 함께 피해를 본 삼성생명과 국민연금도 맥쿼리투신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피해 금액은 2억~3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 채권 파킹 채권의 실제 소유주가 소유 사실을 감춘 채 다른 금융회사에 채권을 맡기는 불법 채권거래 행위 이지훈/류시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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