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revenue)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expenses)가 수반된다. 직원의 봉급을 줘야 하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며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내야 한다. 이들은 기업의 지출이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를 계산할 때 수익에서 공제돼야 할 경비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 대형 공사의 낙찰을 위해 향응 등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돈을 썼을 경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경비로 봐주지 않는, 즉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이다. 따라서 ‘손비인정’이란 용어에서 ‘손비’는 경비를 말하고 ‘인정’은 국세청이 이를 적법한 ‘경비’로 봐주는가에 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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