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듬해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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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운영 잘못한 지자체 교부세 깎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지자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듬해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번 총 감액은 100억원으로 규모별로 20억원 이상 1곳, 5억~10억원 3곳, 1억~5억원 14곳, 1억원 미만 17곳 등이다.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28억원), 대전광역시(8억원), 충남 당진시(7억원)와 서산시(6억원) 등이다. 부산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원이 감액됐다. 부산시는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하지 않았으면 해당 지역 주민의 사업 동의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행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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