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6-42%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이는 2012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4년 부터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럴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오픈 스카이[open sky]

    국가 간 항공편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느 항공사든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 ...

  • 원료비 연동제

    정부가 1년에 한두 차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발표하는 방식 대신 일정한 주기로 유연탄,...

  •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

  • 원자력발전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어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