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6-42%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이는 2012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4년 부터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럴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
-
액티브 ETF[active ETF]
성장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패시브형 ETF보다 초과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ETF. ET...
-
옐로우 위즈[yellow weeds]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009년 5월 미국경제가 ...
-
양적완화와 통화가치
양적 완화(QE)와 통화가치=양적 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