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6-42%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이는 2012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4년 부터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럴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금되는 연금이다. ...

  •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 ment)의 기능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

  • 연승어업[longline fishing]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