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6-42%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이는 2012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전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합산한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5.5%세율) 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했다.
-
운전자정보시스템[Driver Information System, DIS]
차 안에서 하나의 모니터만으로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는 물론 스티어링휠· 도어·윈도·미러 등...
-
어패럴 물류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생산지(공장)에서 배송처(백화점, 로드샵)에 수송, 배송하는 물류...
-
아슈르방킹[Assurbanking]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
-
윤활기유[lube base oil]
원유 정제 후 수첨 반응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윤활유 완제품의 80% 이상을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