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6-42%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이는 2012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전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합산한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5.5%세율) 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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