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소득세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원까지에 대해 3-5%의 차등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6-42%의 종소세 대상이 된다. 이는 2012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24년 부터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럴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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