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해각서

[memorando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다시 말해 당사국 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한편 민간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할 때 사용된다.

  •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 연작장애

    일반적으로 한 작물을 같은 장소에 매년 반복해서 재배할 경우 작물의 생육환경이 나빠져 수확...

  • 엑시트시장[Exit market]

    나스닥에 상장하기 이전의 벤처기업들이 투자회수를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인수합병 시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