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해각서

[memorando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다시 말해 당사국 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한편 민간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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