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시형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로 나뉜다..

고시형원료는 `건강기능식품원료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제품에 고시된 기능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개별인정형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써,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이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원료를 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인정형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려면 원료 공급사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한다.

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일 경우에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돼 모든 제조업체들이 사용할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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