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측인도가격
[free alongside ship, FAS]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격으로 물품이 부두에 있는 본선의 선측이나 부선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된다. FAS하에서 제시되는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이므로 본선적재선하증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격으로 물품이 부두에 있는 본선의 선측이나 부선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된다. FAS하에서 제시되는 선하증권은 수취선하증권이므로 본선적재선하증권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