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채권단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줄여서 '기촉법'이라고도 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기업 회생시간이 짧은 편이다.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2018년 6월 말 네 번째로 일몰 폐지됐다가 10월 1일부터 부활했다.

  • 가구당 부채 규모

    가계 신용잔액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 결합개발

    개별적으로 는 개발이 쉽지 않은 두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지형 특성과 ...

  • 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 광의유동성[liquidity aggregate, L]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기관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