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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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금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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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 법원은 경매물건의 감정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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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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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