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P-bond]

수출업자나 건설회사 등이 맺은 계약에 대해 보증회사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해야한다. 금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과 구별된다.

  •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 ...

  • 긴장재[tendon]

    콘크리트 구조물에 큰 하중이 발생했을 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시 콘크리트 내·외부...

  • 개인영업잉여

    일정기간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

  •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