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물속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
-
스냅백[snap-back]
관세철폐환원조치.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의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혜택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
-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생...
-
신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