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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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진도율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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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expenses of collection]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1회 이후의 보험료를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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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시험[Bioquivalence Test, 생동성시험]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의약품(복제 약)의 약효가 같은지 입증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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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 차단방식[Opt-plus-]
송신자가 E-mail을 보낼때 서버가 송신자에게 확인메시지를 발송하고 송신자가 이에 응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