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진행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지만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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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중소형 모듈 원자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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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유가
실질유가에 에너지효율성을 의미하는 원유집적도를 반영해 계산한다. 원유집적도는 실질 국내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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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킹[smart working]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고정된 사무실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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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