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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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보험 등재가와 구입 금액 간 차이의 70%를 돌려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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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
기업이 사전에 고객의 불만사항을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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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market research]
보통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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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1878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석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