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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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판단력이 흔들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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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 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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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1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중 일정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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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