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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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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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급보증[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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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마케팅[cyber marketing]
컴퓨터가 제공하는 통신환경인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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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Oxide TFT, 산화물 TFT]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TFT를 말한다. 기존의 a-si(armophous si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