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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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광고[industrial advertising]
영리목적의 상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하는 광고분야. 주로 원재료, 자재,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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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용량가격계수[performance capacity factor, PCF]
민간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기의 전력 공급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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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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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 금리[Seoul inter bank offered rate]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사이보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