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상투에서 ...

  •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기관투자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

  • 신용회복지원제도

    1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중 일정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