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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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부채[senior debt]
회사의 파산시 보통 채무나 주주지분보다 우선해서 채무변제권리를 보장받는 대부금 또는 채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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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다. 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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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개발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DM]
자체 설계·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스스로 개발 생산한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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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 지수[Chicago Purchasing Managers Survey]
시카고지역의 제조업활동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지수로서 국구매관리자협회 지수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