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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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시추
셰일층에 수평 형태로 삽입한 시추관을 통해 물·모래·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해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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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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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담보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y, CMBS]
자산담보부 증권(ABS)의 일종으로 금융회사가 업무용빌딩이나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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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vertical farm]
1999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딕슨 데스포미어 교수가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