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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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오미크론[stealth Omicron]
2022년 3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BA.1)의 하위 계통 변이종.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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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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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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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