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 석유사업기금[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World Class University]

    세계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ㆍ활용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ㆍ연구경쟁력을 세계...

  • 사장지배적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

  •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