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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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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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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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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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Svalbard Global Seed Vault]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섬에 건설된 종자 저장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