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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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NGO, 정부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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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가치소비
‘가격에 비해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경향’을 일컫는 말. LG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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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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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