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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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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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스마트 마이닝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추와 발파, 운반 등 채굴 작업업의 효율성,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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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절차의 단순화,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CCC(Customs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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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효과[small size effect]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식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