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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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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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다양한 내부 파트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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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전자상거래
2012년 3월 기름값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석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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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 측정기[Fingertip Pulse Oximeter]
산소포화도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