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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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출포지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순수출이 환율에 노출된 수준을 말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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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율
아파트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서 낸다.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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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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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