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인센티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용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도로와 같은 공공용지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허가기준 보다 높여주는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신축의 경우 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최대 15%의 용적률을 더 받는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를 종전 대비 50% 이상 절감할 때도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