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당일 근로계약 당일 종료)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당연히 해고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 6일 이상 연속 근로 시 주 단위로 주휴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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