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당일 근로계약 당일 종료)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당연히 해고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 6일 이상 연속 근로 시 주 단위로 주휴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
-
에이치코어[H CORE]
지진과 같은 강한 외부 힘에도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현대제철의 내진강...
-
응답률[response rate, completion rate]
여론조사등의 경우에 있어 여론조사 면접원이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 ...
-
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roject-based system, PBS]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의 편성이나 배분, 수주, 관리 등 제반 시스템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
-
유통주식수[number of shares ready to trade]
상장법인의 총발행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 및 정부 소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