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領袖會談]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을 말한다.
대통령 측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하며,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 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한다.
회담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을 말한다.
대통령 측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하며,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 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한다.
회담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