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領袖會談]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을 말한다.
대통령 측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하며,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 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한다.
회담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웨이퍼 레벨 패키지[wafer level package, WLP]
웨이퍼 가공 후 하나씩 칩을 잘라내 패키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웨이퍼 상태에서 한번에 ...
-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재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
-
원천과세[withholding tax]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자에게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
운전자금비율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의 비율.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