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영수회담

[領袖會談]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을 말한다.

대통령 측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영수회담을 제의하기도 하며,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 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한다.

회담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연공서열제도[seniority system]

    연령 및 근속연수의 장단 등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이나 인사이동을 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암호화폐 회계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 무형·재고자산 비트코인...

  • 인적자원관리시스템[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HRMs]

    기존의 인사관리프로그램에 인적자원개발과정(HRD)과와 인적자원관리활동(HRM)을 포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