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우수 의약품의 제조 ·관리 기준. ...

  • 역류성 식도염

    위산으로 식도 점막이 망가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위에 든 음식과 위액이 자주 역류하면...

  • 알트에이모기지[Alternative-A Mortgage]

    미국 모기지론 시장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프라임모기지, 알트에이모기지, 서브프라임모기지...

  • 인플레이션 갭[inflation gap]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요인이 디플레이션 요인보다 많은 경우다. 경제가 완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