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웹2.0[Web.2.0]				누구나 인터넷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인터넷 환... 
-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데스크톱 PC나 노트북 PC에 내장된 HDD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기 위한 휴대... 
- 
				임상시험자료집[clinical data package]				의약품의 약동학, 약력학, 용량반응, 안전성ㆍ유효성, 시판 후 사용경험에 대한 정보 및 증... 
- 
				인터페이스[interface]				다른 형태나 코드로 처리된 자료를 조정하는 데이터 처리기구나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