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소송절차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

  • 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 액면병합[reverse stock split]

    액면가액을 줄여 주식수를 늘리는 액면분할과는 정반대로 액면가액이 적은 주식을 합쳐서 액면가...

  • 안정주[stable shares]

    주가의 움직임이나 배당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을 말한다. 주로 대형주, 자산주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