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
외환스왑거래[foreign-exchange swap]
환리스크의 회피, 결제일 조정, 금리차익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
-
연두 교서[一般敎書, State of the Union Address (Message)]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말이나 2월초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고 관련 ...
-
이론주가
주식의 투자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산출해 얻은 주가를 이론주가라 말한다. 일반이자...
-
일반거래시세
매도자 시세와 매수자 시세간의 차이가 좁혀져 실재 계약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시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