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의 종목과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상환준비금으로서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되 이중 1/2 이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소요자금을 해당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연합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감독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요 기능과 가치를 좌우하는 차세대 자동차. 기존 자동차가...
-
상장예비심사
기업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제출서류 검토, 대표주관회사 면담, 현지심사,...
-
사업분할[divestitures]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는 종래의 M&A 방식에서 벗어나 당초 취득한 사업에...
-
쇼핑서비스[shopping service]
특별한 제품에 대해 대리인을 보내 서비스를 해주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으해서 제공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