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의 종목과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상환준비금으로서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되 이중 1/2 이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소요자금을 해당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연합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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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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