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시가화 예정지

    장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

  • 실증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험분석, 인증 획...

  • 소셜 화폐[social currency]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과정에서 유통되는 가상의 화폐다. SNS 사용자가 글·사진·...

  • 슈퍼에이저[super-ager]

    슈퍼에이저는 실제 나이에 비해 뇌의 나이가 훨씬 젊게 유지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