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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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매 장세[循環買]
대표 종목이 바뀌어 가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장세.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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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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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Tax Rebate]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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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결합[horizontal combination]
비교되는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에서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회사 간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