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스폿랩[spot-lab]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조기청산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사 랩상품을 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 등의 정보를 통합...

  • 삼성페이 미니[Samsung Pay mini]

    삼성전자가 2017년 1분기 중 한국에서 정식출시 예정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갤...

  • 순환매 장세[循環買]

    대표 종목이 바뀌어 가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장세.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