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석좌제도
학문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연구업적이 뛰어난사람을 위해 기부...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경기도 감사실이 미리 검토해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관행...
-
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
실적배당
실적배당은 펀드내의 자산을 투자신탁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일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