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

  • 소득세 최고세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중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사업자가 적용...

  • 사보타주[sabotage]

    원래의 뜻은 쟁의중인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기계 등을 파괴하여 생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장개입

    외환시장이 불안해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이나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