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소득세[income tax]

    각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을 획득한다는 사실에서 소득을 얻는 그 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세...

  • 스프레드 거래[spread trading]

    스프레드란 동일한 대상물 중 결제월이 다른 종목이나 또는 결제월은 같고 대상물이 다른 선물...

  •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모든 산업의 장비들에 인터넷이 접목된다는 의미로 "사물인...

  •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서 모기업 주식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