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실물인도 비트코인 선물[physically-delivered Bitcoin futures]

    비트코인 선물계약계약의 일종으로 계약 만료시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실물이 인도된다...

  • 스냅드래곤 X50[Snapdragon X50]

    미국의 IT기업 퀄컴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5G 상용 모뎀 칩으로 5G 뉴라디오(NR) 국...

  •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 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

  • 사업보고서[statement of affairs]

    자산과 상환의 기대금액으로 평가된 부채와 주주지분을 나타내주는 재무보고서.이 보고서는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