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원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1년 2월5일부처 시행되고 있다.
수소법은
1)수전해 설비등 저압 수수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3)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미국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 ‘13년), 일본 ‘수소기본전략’ 채택(‘17년), 독일 NOW 설립(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 ‘08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수소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행된 주요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다.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비중의 82%인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압도했다.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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