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10%, 이하면 12%의 공제가 가능하다.

  • 쇼트 클립[short clip]

    짧은 동영상

  •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식물이 반사하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양을 비교하여 계산되는 지표로서 식물의 건강 상태를 ...

  • 서학개미

    국내주식을 사모으는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

  • 수소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