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수입부과금

 

정부가 에너지사업에 쓰려고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일종의 준(準)조세. 2017년 4월 20일현재 L당 16원이다. 기름 원가에 포함된다.

법조계에선 미국산 원유 및 셰일가스 수입부과금이 한·미 FTA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근거는 FTA 협정문 2-10조 ‘각국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부과금이 재정적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한 관세 전문가는 “미국 원유 수입이 늘면서 통상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관련 모든 부과금은 관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1-4조도 협정 위반 지적의 근거로 꼽힌다. 관세에 포함하지 않는 일부 예외(상계관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2항에 합치하는 부과금 등)가 있지만 석유부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인 석유 관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부과금도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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