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누적투표제 등이 있으나, 소수주주권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및 감사 해임권은 0.5% 등 소액주주 혼자든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주들은 소수주주라 부른다.
따라서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라고할 수 있으며,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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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privately place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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