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building coverage ratio]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
쉽게 풀이해 토지에서 건축물이 들어선 면적의 비율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땅을 가리고 있는 만큼을 뜻한다.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지 내에 빈 공간이 많아지며 주거공간은 쾌적해진다.
또 같은 용적률이라도 층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진다. 연면적이 층별로 쪼개지며 건물이 슬림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건폐율이라도 건물이 너무 높으면 시야를 답답하게 가리므로 쾌적성은 떨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적률과 함께 건폐율의 법정 상한도 정하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은 60% 이하, 3종은 50% 이하로 정해졌다. 이 역시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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