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전년도 매출액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을 올린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
야하며,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 이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이다.

계약 체결시의 공시는 수시공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 도선사[導船士, pilot]

    배들이 항구에 원활히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해당 지역의 항구...

  •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해당국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즉...

  • 다마[大 女+馬]

    다마는 본래 중국어로 ‘큰어머니’라는 뜻이다. 요즘은 부동산 재테크로 부를 일군 40~50...

  • 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