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전년도 매출액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을 올린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
야하며,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 이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이다.

계약 체결시의 공시는 수시공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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