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전년도 매출액대비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공시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을 올린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
야하며,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굳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5% 이상이며, 이 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이다.

계약 체결시의 공시는 수시공시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또한 이들 무기를 운반...

  •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g]

    기업의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의 전통적 유통경로를 따르...

  • 담배꽁초 투자[Cigarette butt investing]

    회사의 장부가치보다도 주가가 저평가된 초저렴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 ...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로 구성되는 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