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