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적공제

[Personal Deduction]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납세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소득공제 장치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항목으로, 지출 증빙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물적공제 항목과는 법적·절차적 구조가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자에게는 100만 원, 장애인에게는 200만 원, 부녀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에게는 50만 원, 한부모 가구에는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더해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소득세법은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과거 존재했던 ‘자녀세액공제’나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등은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관되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제 금액이 누적되던 구조는 폐지됐고,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연 15만 원, 2인 이상 시 가산 구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 인적공제 구조의 핵심은 납세자 본인 외에 어떤 부양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Gatekeeping’ 기준이며, 부양가족 1명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공제가 배제된다. 특히 문제는, 기본공제가 탈락할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자동 배제되고, 나아가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 적용 자격도 상실되는 점이다. 즉,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직접 낮추는 것 외에도 다른 모든 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1차 세제 관문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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