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지점
[foreign bank branches in Korea]은행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나 외국환은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기금(갑(을)계정)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환의 원활한 공급과 해외금융시장과의 연대강화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196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은행에 비해 제도적으로 우대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했는데, 1985년부터는 이러한 무대 및 차별적 업무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국내은행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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