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

  • 초고액자산가[ultra-high net worth individuals, UHNWI]

    소위 부자 그룹 내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진짜 부자(찐부자)를 말한다. 일...

  • 차입준비금[borrowed reserve]

    법정준비금의 유지를 목적으로 회원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꾼 자금.

  • 초과이익분배금[PS]

    매년 초 계획한 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연말 실적 발표 후 초과이익의 최대 30%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