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최우선주[prior-preferred stock]

    우선주 발행이나 보통주보다 더 우선되는 주로서 배당이나 파산시 자산청구권에서 가장 우선된다...

  • 취업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미...

  •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유엔이 지정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극빈국가들. 2008년 현재 WTO 회원 32개국을 포함한...

  •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