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연령, 장애, 가족 구성 등)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을,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연 100만 원이 공제된다.
만 65세 이상 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령 기준은 만 70세 이상(경로우대)만 해당된다.

관련어

  • 최고브랜드관리자[Chief brand officer, CBO]

    브랜드 관리를 기업경영 전략 차원에서 총괄하는 중역. 모토로라, P&G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영국 출신의 경제.사회 발전문제 전문 저술가이자 방송인인 존 매들리가 "초국적 기업, 세계...

  • 채권시장안정펀드

    2008년 11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속에 채권시장의 경색되어...

  • 초상권

    자기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