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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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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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Index, GEDI Index]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지수로 미국 조지메이슨대 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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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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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 간 운송 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7200㎞ 길이 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