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반...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무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무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

  • 기업부족자금보전율

    기업의 자금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준 비율. 즉 기업의 모자라는 투자자금을 개인이 ...

  •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