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계속보험료

    2회이후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 가교은행[bridge bank]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채무처리 등 후속조치를 전문적으...

  • 가치망[Value Network]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