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공급의 확대나 비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점...
-
광역도시계획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에 도시별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PPP Index]
구매력평가지수는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조정한 뒤, 국가별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