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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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customer deposits]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이다. 위탁자예수금을 비롯해 근로자주식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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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와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G7 정상들이 2022년 6월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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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government-run bank]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 한국은행·산업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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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ucagon-like peptide-1, GLP-1]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장 내분비 세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