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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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individualism]
의사결정시 자신의 스타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철학이나 자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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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코어[Glencore]
스위스 글렌코어는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중 하나다. 1974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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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대외준비자산[gross official reserve]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M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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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크로스[golden cross, GC]
골든 크로스는 단기 주가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현상을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