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기호적 마케팅[symbolic-marketing]

    마케팅 의사결정 상황에서 실험적이며, 확인된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선형적인 심벌(기호)을...

  • 가짜뉴스[fake news]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 변화가 초래할 경제·금융 위기를 뜻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1...

  • 국수국조[國輸國造]

    중국 수출입 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송하고, 중국 선박도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