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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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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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 WMA]
오래된 자료 보다는 최신의 자료가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신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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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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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버튼[Gold Button]
유튜브(YouTube)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상. 금 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