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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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후면전계 태양전지[passivated emitter & rear locally diffused solar cell, PERL solar cell]
태양전지 뒷면의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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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제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 '9월 학기제'로도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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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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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