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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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에 도시별로 별도의 도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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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제도[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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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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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지수[term of trade index]
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역조건지수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