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국가고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내외에서 생산,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

  • 고정직불금

    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 고용안정채권

    실직자 생계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 3월말부터 전국 증권사 본점과 지점에서 동시...

  • 고용절벽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급감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 통상임금의 확대, 법정 정년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