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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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타이[green tie]
‘녹색 유대’란 뜻을 가진 지구온난화 방지기구. 지구온난화 억제와 결정적 관계가 있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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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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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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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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