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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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지는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설정 좌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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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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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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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간섭성 단층촬영기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y 생체에 근적외선을 스캔하면서 조사하여 각 조직에서 반사된 빛의 세기를 여러 각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