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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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비즈니스[green business]
녹화산업. 즉, 공해나 개발 등으로 잃어가고 있는 녹지를 되살리려는 산업. 사업내용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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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대 총비용비율[financial expenses to total expenses]
총비용 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차입금 의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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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기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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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