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제
[construction management, CM]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적정품질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 등 관련법상의 신고, 등록, 허가,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정에 한해 적용된다.
-
고균[古細菌, archaebacteria]
일반적 세균과 지질 · 세포벽 구성물질 등이 근원적으로 다른 원핵생물(핵이 없는 생물)로 ...
-
기간입찰대출[Term-Auction Facility, TAF]
2007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한 신용경색을...
-
거친 연착륙[hard ''soft landing'']
연착륙은 하되 하강속도가 좀 빨라 예상보다 충격이 클 것이란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
-
국제연구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
한국-동남아-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연구망. 2000년 ASEM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